5. 용어의 정의
1) 전동보드 제품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(바퀴2개이상)중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움직이고,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제품/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일륜전동휠도 포함 (단, 일륜전동휠 운행 중 사고의 경우, 교통사고처리지원금, 벌금, 변호사비용은 보상 제외)
2) 인도
-도로교통법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보도(연석선, 안전표지,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표시)
–자전거이용 활성화의 법률 제3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(분리대, 경계석, 그밖에 이와 유상한 시설물에 의하여 구분)
단, 자전거이용활성화의 법률 제3조 3호 및 4호의 자전거전용차로 및 자전거우선도로는 차도로 본다
3) 횡단보도
-도로교통법 제2조 12호에 정한 횡단보도
4) 휴대품
-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, 유가증권, 만년필, 소모품, 손목시계, 귀금속, 장신구,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
5) 소지품
-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기구에 정착되어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(예: 휴대전화기, 카메라 등)
-정착이란 볼트,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
6) 무면허 운전: 아래 중 1개 이상의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운전
–1종면허(대형, 보통, 소형, 특수), 2종면허(보통, 소형), 원동기장치자전거
(“연습면허”는 무면허로 간주)
6. 해지환급금
단기계약 보험료 표 | |||||
기간 | 1년계약 대비(%) | 기간 | 1년계약 대비(%) | 기간 | 1년계약 대비(%) |
2일까지 | 4 | 3개월까지 | 40 | 8개월까지 | 80 |
7일까지 | 10 | 4개월까지 | 50 | 9개월까지 | 85 |
15일까지 | 15 | 5개월까지 | 60 | 10개월까지 | 90 |
1개월까지 | 20 | 6개월까지 | 70 | 11개월까지 | 95 |
2개월까지 | 30 | 7개월까지 | 75 | 12개월까지 | 100 |
– Commercial General Liability(I): 상품의 경우 상기 단기계약 표에 따라 환급 진행
– 단체안심상해보험의 경우 일할계산에 따라 환급진행
해지환급급 예시)
1) 1년가입 시 : 납입보험료 118,800원 (CGL: 105,270원, 단체상해: 13,530원)
가입후 2개월 15일 차에 해지요청.
CGL상품 3개월까지의 1년기준 단기요율 40% 적용–.> 60% 63,160원 환급
단체상해상품 365일 중 미경과일수 289일로 10,710원 환급
합계 73,870원 환급
2) 6개월가입 시 : 납입보험료 83,160원 (CGL: 73,690원, 단체상해: 9,470원)
가입 후 2개월 15일 차에 해지요청.
CGL상품 3개월까지의 1년기준 단기요율 40% 적용–.> 60% 31,580원 환급
단체상해상품 184일 중 미경과일수 108일로 5,560원 환급
합계 37,140원 환급